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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


해썹은 위해요분석(Hazard Analysis)과 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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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


해썹은 위해요분석(Hazard Analysis)과 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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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요소 분석이란 "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"을 의미하며, 중요관리점이란 "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"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.

즉 해썹(HACCP)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.


해썹(HACCP)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.


결론적으로 해썹(HACCP)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, 가공, 보존, 유통,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빚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,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.


해썹(HACCP)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, 미국, 일본, 유럽연합, 국제기구(Codex, WHO, FAO)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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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요소 분석이란 "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"을 의미하며, 중요관리점이란 "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"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.

즉 해썹(HACCP)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.


해썹(HACCP)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.


결론적으로 해썹(HACCP)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, 가공, 보존, 유통,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빚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,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.


해썹(HACCP)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, 미국, 일본, 유럽연합, 국제기구(Codex, WHO, FAO)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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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썹의 7원칙 12절차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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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썹의 7원칙 12절차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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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
· 식품의 제조, 가공, 유통, 외식,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.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· HACCP인증 신청 작업장(업소)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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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
· 식품의 제조, 가공, 유통, 외식, 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.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· HACCP인증 신청 작업장(업소)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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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산물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·어육소시지

· 기타수산물강품 중 냉동 어류·연체류·조미가공품

· 냉동식품 중 피자류·만두류·면류

· 과자류,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·캔디류·빵·떡류

· 빙과류 중 빙과

· 음료류 (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)

· 레토르트식품

· 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(배추를 주 원료로 하여 절임,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.)

· 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

· 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, 전분,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 숙면·건면

· 특수용도식품

· 즉석섭취·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

· 즉석섭취·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· 음료류 (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)

· 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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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산물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·어육소시지

· 기타수산물강품 중 냉동 어류·연체류·조미가공품

· 냉동식품 중 피자류·만두류·면류

· 과자류,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·캔디류·빵·떡류

· 빙과류 중 빙과

· 음료류 (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)

· 레토르트식품

· 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(배추를 주 원료로 하여 절임,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.)

· 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

· 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, 전분,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 숙면·건면

· 특수용도식품

· 즉석섭취·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

· 즉석섭취·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· 음료류 (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)

· 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